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한의진료권고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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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한의진료권고안]에 대한 의견
  • 승인 2020.03.20 07: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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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용

지규용

mjmedi@mjmedi.com


우선 이번 전국적인 코로노감염 유행사태에 임하여 봉사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의사협회와 지부관계자 및 참여하시는 한의사 동료들을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이다. 협회 중앙회에서 활동하는 친구의 중개로 이번에 한의진료지침이 제작되는 동안 장인수 교수가 중국진료지침을 번역하면서 수고하신 내용, 그리고 공식적인 한의진료지침 1판과 2판이 나오는 과정에 폐계내과학 및 온병학교수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필자 역시 꺼져가는 한의학이 전환점을 찍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여방법이 없을까 늘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소중하고 고맙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건의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대중지성에 의해 제작된 권고안에 무조건 반대하고자 함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인데도 의도와 달리 딴지로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아마 필자의 사고와 행동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반응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수용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일 것이다. 의사소통 기술의 아쉬움을 스스로 탓하며 부득이 신문지상에 의견을 발표한다.

 

글머리에

다음은 정부에 제출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한의진료권고안] 2판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의견이다. 지금 글을 쓰면서 제목을 정확하게 읽어보니 학술적 개념을 갖는 [한의진료지침]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 해도 대중에게 통용되는 의미가 혼동되지 않게 하자는 의미에서라도 명확히 다룰 필요는 있다. 또 병기 분류와 용어의 문제, 처방운용의 문제, 진료권고안의 제시전략 등에 관해 다룰 것이다.

 

1. 진료권고안 제목의 타당성 문제

[~한의진료권고안]은 비록 격식을 갖춘 진료지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에 해당되는 병의 전 과정에 대해 이론적, 임상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할 수 있는 학술체계와 진료그룹, 다양한 진료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일 전 과정이 아니고 일부를 다룬다면 그에 맞게 한정해서 제목을 붙여야 한다. ‘우리의 경험이 없어서 중국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 중등증기 이상은 중국에서도 대부분 양방치료를 같이 하더라고 판단하였다면 더욱 용어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예컨대 경증기와 회복기를 위주로 하고 다른 시기에는 보완적으로 하겠다면 [경증기 및 회복기 한의진료권고안]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이 어색하면 차선책으로 [~한의일차진료권고안]이 무난할 수도 있다. 이번 권고안이 일차진료를 주목적으로 하였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참고하면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명칭이 과분하여 실질과 맞지 않으면 자칫 비웃음을 당할까 걱정되는 것이다. 정직이 최선이다.

 

2. 병기단계 구분 문제

권고안에서는 경증초기와 경증중기, 중등증기 및 중증기, 최중증기, 회복기의 5단계로 나누고 경증초중기와 회복기에 공을 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한의임상에서는 전통적으로 치법과 처방을 선정할 때 증상의 경중으로는 기준을 삼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권고안에서는 경증중기와 중등/중증기에 폐렴유무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선 한의원에서 분류기준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설마 숨가쁨과 호흡곤란이 경중을 나누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한의사는 표리와 반표반리 또는 장부 등과 팔법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변증하는 것인데, 이 기준들이 권고안에서도 단계별로 연계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분류한 사유가 짐작은 간다. 경증기와 회복기를 다루겠다는 전제가 있고, 환자들은 우리도 최대한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폐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고민의 결과가 정작 학문적으로는 이상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학문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상을 유지하면서 틀 안에서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도모하기 어렵다. 예컨대 한의계 내에서 의료전달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 말이다. 한의원-한양방협진가능 한방병원-대학부속한방병원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맡을 수 있는 중증도의 범위를 세밀히 논의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차제에 방안을 찾고 이를 빌미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지만 계기가 없어서 못했던 일 아닌가?

 

3. 처방운용의 경중 배분 문제

실제로 경증중기와 중등증기의 처방을 보면 매우 헷갈리게 되어 있다. 사실 1판에서는 중등/중증기에 청폐배독탕도 들어 있었다. 2판에서 통치방으로 빠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마행감석탕가감으로 간단히 기술한 것도 문제가 있다. 경증중기에 준하라 한 것 역시 분류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권고안에서는 경중분류가 타당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증기로 갈수록 환자마다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예컨대, 마행감석탕에 가감하려면 담음과 담화, 어혈, 혈열, 영열 등과 결합된 병변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군들이 있을 것이다. 애초에 중등/중증기는 주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생략도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제목이 [한의진료권고안]이면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목표도 최소한 중등증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병리규정 문제

권고안을 제시하려면 병에 대한 분석결과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요컨대 현재의 감염병을 어떤 외감병으로 보고 어떤 치법을 구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술부회장에 따르면 온역(溫疫)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안된 처방들이 대체로 <입문><동의보감>에서 사용된 상한방제들이다. 주로 사용하게 되는 수단이 보험처방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원칙과 임상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권고안에서 함께 또는 부차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온역이란 말을 오우가가 사용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다. 첫째는 그때까지 경험했던 다른 풍한서습사기들은 대개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변경로를 밟는데, 온역은 그런 규칙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한서습과 다른 이기(異氣)이고 표리구전이라는 불규칙한 전변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이게 증상이 정말로 특이하고 심하더라는 것이다. 특이함은 역독(疫毒)이 머리나 목이나 턱이나 일정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만 병이 되고 전염이 빠르며 신속하게 위험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그의 원인분석과 해법은 막원(膜原)의 사독(邪毒)과 이의 소달(疏達)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침범장소는 보통감기에서와 같은 상기도가 아니고 하기도라 한다. 그래서 무증상이면서 감염시키고, 폐에 유리음영이 발견되며, 잘 낫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거나 급속히 악화된다고도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습탁이나 탁독으로 보아 곽향정기산이 주요처방으로 제시되기도 했었다. 이런 현상들이 막원과 관련되는데, 설명으론 말이 길어지므로 內不在臟腑 外不在經絡, 舍于伏脊之內, 去表不遠, 附近于胃, 乃表裡之分界라고 한 인용으로 대신한다. 요점은 사기가 폐계(肺系)와 위장의 근처에 있어서 폐위표리 증상이 함께 나오고 쉽게 리열급증으로 심화된다는 것이다.

복사(伏邪)에 대해서도 그는 이전 의미와는 다르게 설명한다. 기존의 <내경>적 의미는 대개 한 계절 이상을 잠복하였다가 발병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짧은 기간에 전염되었어도 막원에서 잠복하여 복사가 되므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계속 관찰해야(, ) 한다고 한다. 또한 복사는 개인마다 체질과 평소 건강 및 질병상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데다 막원의 부위와 병리특성 때문에 사이토카인폭풍 현상과 같은 급격한 병변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쉽다. 이상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점들이고, 중국에서 달원음을 사용했던 이유일 것이다.

 

5. 권고안의 한국적 독자성 반영 문제

요구하지도 않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려 한다면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권고안에 들어 있는 그런 속뜻을 우리는 대부분 안다. 이때 위와 같은 이론적 근거 및 기존에 제시했던 한약투여근거와 함께, 초기경증기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대응과 예방이 무슨 이유로 얼마나 중요하며, 발증단계에서야 대증치료에 의존하는 양방의 미비점 보완책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도록 내용을 채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할 순 있겠지만 중의진료지침이나 양방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치료 후 관리방법, 즉 회복기대처에서도(권고안 10. 예방 및 관리) 우리만의 방식인 체질이나 유형별, 혹은 적절한 호흡법이나 식이, 도인운동법 등을 소개하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정될 부분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상한학, 체질의학, 기능의학, 양생도인법을 운용하는 임상의들에게도 폭넓게 자문했으면 한다.

 

6. 용어의 정확성 문제

이것은 약간 사소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도 있다. 권고안에는 경증중기의 분류가 이열증과 습중증으로 되어 있는데, 표열증과 상대한 분류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이열증이라면 중등증 및 중증기에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은교산을 합하는 것, 습중증에 습증초기진료를 준용하라는 것을 보아도 뭔가 맥락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맥상 증상이 중해져서 경증중기로 진입하였으면 열이 중할 때와 습이 중할 때로 나눠서 치료하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분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은 열중증(熱重證)으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7. 권고안과 대정부전략에 대한 희망사항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개인의견을 첨부한다. 권고안을 지금의 이름 그대로 하려면, 중증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중등증까지 포괄해야 하고 한의계의 역량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진료권고안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름을 대정부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경증기 및 회복기 한의진료권고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양방에서 취약한 부분이고, 생활센터에서 수용되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적 조치를 시행하여 기간을 단축하며, 자가격리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노출시키고 강하게 추진하자는 뜻이다.

 

맺으며

사실 이상의 내용들은 신문보다는 권고안 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 그래도 하나하나 기록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의 비판과 수정 제안이 연속해서 나오다 보면 이론도 더욱 다듬어지고, 대정부설득과 제도권참여라는 목표에도 점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상박과 상충과 상극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극복할 때 가장 보람되고, 도전하는 과정에는 늘 삐걱거림이 생긴다. 힘들더라도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합쳤으면 한다.

 

지규용 동의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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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9:57:41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권고안의 의미를 더 튼튼히 하고 한층 실용적인 권고안으로 개정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2020-03-20 09:18:21
왜 정부는 한약제를 코로나19치료제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현재 코로나19 백신도없는 상태에서 왜 일까요? 어르신들은 죽어가고있는데, 혹시라도 한약제가 백신 이면 안될 이유가 있을까요? 동네 의원은 텅비고 한의원에는 보약지어려고 환자분들이 온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다는 거지요. 한의협은 더더욱 행동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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