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급여화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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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급여화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 승인 2020.03.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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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추나환자에 객단가 상승‧인력시장 활성화…까다로운 복잡추나 청구 지적

연 20회 이상 사례별 인정, “장기 환자 치료 제한” vs “차라리 한‧양방 협진 시도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추나가 건강보험에 적용 된 지 약 1년이 되었다. 추나 급여화 이후 개원가에서는 객단가가 높아져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평과 함께 복잡추나나 연 20회 이상 시술은 수가를 청구하는 것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3월 2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들은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추나가 급여화 된지 약 1년이 지난 현재, 개원가에서는 스스로 추나를 받고싶다며 찾아오는 환자들로 인해 객단가가 상승하고 인력시장도 이전보다 활성화됐다는 평이 나왔다.

전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한의사는 “추나급여화 이후에 내원환자의 수는 비슷했지만 추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객단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서 매출증대 혹은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먼저 추나를 받으러왔다고 하는 환자도 많다. 수년 후에는 한의원이 침 치료 위주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추나 받는 의료기관으로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덕분에 한의사 인력시장도 활성화됐다. 부원장 구인이 늘어나서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부원장을 구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상황이 주변에 여럿 있을 정도였다. 부원장의 임금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천안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B 한의사는 “집중적으로 추나를 프로모션 하지 않는 이상 추나급여화 그 자체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면서 “다만 때때로 추나 치료를 먼저 원하는 환자가 있어서 진료 객단가 상승에는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보험수가의 경우 생각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동시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C 한의사는 “병원에서 받는 만큼의 추나 수가를 로컬에서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엇비슷했다. 수가는 생각보다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B 한의사는 “수가는 현재까지 개원가에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잡추나의 경우 상병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비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가격 저항이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추나를 30여 년 동안 해왔다는 D 한의사는 “추나급여화가 되었지만 본인부담금은 상병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급여화 여부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같은 복잡추나도 증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복잡추나를 청구하거나 연 20회 이상의 시술 이후 사례별 인정을 받는 것이 실상 어렵다는 점이었다.

B 한의사는 “기존에 제한 없이 치료할 수 있었던 자동차 보험 추나 치료의 경우, 복잡추나 청구할 때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로컬 원장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측면이 많다”며 “이에 대부분의 원장들이 복잡추나를 청구하는 것을 피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D 한의사는 “자동차보험에서 복잡추나를 청구하면 대부분 3개월가량 심사를 하고 삭감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복잡추나를 청구해서 안 되면 단순추나로 청구하면 되는 건가 했는데 아예 삭감시켜버렸다. 그래서 개원가의 다른 한의사들은 단순추나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추나를 오래해온 전문가들은 복잡추나를 많이 활용한다. 단순추나는 주로 추나 경력이 많지 않은 한의사들이 주로 한다”며 “추나의 고급 테크닉이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바로 복잡추나로 들어가고, 시술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시술시간이 덜 드는 것이 오히려 수가청구를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1인당 연 20회 이상의 추나시술을 할 경우 수가를 사례별로 인정하겠다는 지침에 관해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C 한의사는 “20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쉽지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추나를 연 20회 이상 받아야 하는 수준의 환자라면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는 것 보다 양방과의 협진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연 20회 이상 추나를 받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환자도 여럿 있었는데, 이들이 본인부담금에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D 한의사는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픈 환자가 있는데 뼈가 틀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추나로 체형교정을 하면 그 부위는 교정이 잘 됐지만 금방 또 틀어질 수 있다. 장이 나빠서 부속된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뼈가 틀어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속이 좋아질 때 까지 추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임상의로서의 주장이다. 이에 추나를 반복하다 보면 20회를 금방 넘기고 실제로 이런 환자가 많다. 그러나 20회가 넘어가면 수가를 청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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