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간호조무사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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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간호조무사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로 제정
  • 승인 2020.05.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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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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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만장일치 통과…50년 만에 공로 인정
◇서독 파견 당시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사진.
◇서독 파견 당시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사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 유치의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나 대중에게 잊혀진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가 법률로서 인정되었다.

지난 20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종 역사상 처음으로 직종 명칭을 규정한 법률로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이다.

지난 2014년 개봉된 천만 관객의 영화 <국제시장>에도 표현되었듯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76년까지 1564명이 파견되었는데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1명의 간호조무사가 서독으로 파견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 인력의 3년 치 노동력과 노임을 담보로 서독 정부로부터 15천 마르크의 독일 상업 차관을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 개발 계획을 시행하여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적과 달리 파독 광부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파독 간무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간무협은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통해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그 결과로서 2017년 발의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이완영 전 의원)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해당 제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되었고 뒤이은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됨에 따라 파독 간호조무사들은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었고, 4천 명이 넘는 파독 간호조무사를 통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본회의가 통과되어 그나마 간호조무사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어드리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조순례 위원장은 파독 후 반세기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파독 인력에 간호조무사만 빠져서 마음의 한 켠이 빈 것 같았다이제라도 간호조무사의 공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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