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1년 수가협상 2.9%인상…초진료 1만 3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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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1년 수가협상 2.9%인상…초진료 1만 3650원
  • 승인 2020.06.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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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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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병원 결렬…약국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인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건보공단과의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 2.9%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3650(지난해 13270)을 받게 된다.

타 유형에서 약국 3.3%, 보건기관 2.8%, 조산원 3.8%가 인상됐으나 의원, 병원, 치과 등은 결렬돼 건보공단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양의협 등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희생을 했으나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으며,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고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돼 있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했다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니 회원들이 성실하게 진료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은 것을 수가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고 말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됐다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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