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행한모, ‘한약사 의약품 무면허 판매’ 포스터 제작·유포한 약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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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행한모, ‘한약사 의약품 무면허 판매’ 포스터 제작·유포한 약사 고발
  • 승인 2020.06.08 10: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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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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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 해결될 것으로 기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한약사단체인 행한모(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와 공동으로 한약사가 의약품 무면허 판매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약사들과 해당 포스터를 약국에 게시한 약사들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무면허 판매행위로 규정하여 약사법과 어긋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이는 행한모와 대한한약사회가 공동으로 지난달에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와는 별개로 지난주에는 전국 약국으로 배포된 포스터를 실제로 약국에 게시한 약사들에 대해서도 사진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 한약사회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진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약국들을 상대로 각 지역 한약사회에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고발과 관련된 포스터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내용과 지난 수 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포스터는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천약이 유포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실물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약국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약국에 게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포스터를 지역 약사회 약국에 배포하였다.

처음 온라인 유포와 관련해서는 행한모가 실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사태가 확대되면서 대한한약사회와 각 지역 한약사회도 증거 수집 후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한약사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개정을 위해 작년에는 국회톡톡, 그리고 올해에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 한약사회가 한약사회와 약사회, 그리고 정부가 뜻을 모아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였다하지만 현재는 약사들의 위법행위가 점점 거세지고 이로 인한 한약사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국회의 관심도 이어져 결국에는 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오히려 양 단체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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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 2020-06-09 23:03:37
1. 포스터 배포 약사, 실천약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란것을 알고있었다.
2. 그런데도 무면허행위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것이 실제로 한약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3. 그리고 가운입었다고 약사가 아니다. 한약사는 명찰을 볼펜으로 가리고있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비방할 의도를 충분히 지녔다고 볼 수 있다.
4. 형법 제310조에 의거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보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지식없이 팔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된 의약품이다.
5. 따라 기존의 판례대로 충분히 유죄로 입증이된다.

소장 2020-06-08 23:11:19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훼손이 있을경우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2다63558을 보면 "대전지역 검사들~" 지칭에 그 단체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난 사례가있다. 한약사는 합법하게 일반약을 다루고있는데 실천약모임은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일관된 주장을 낼 수 있는 한약사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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