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한의사 전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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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한의사 전문의제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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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전문의제 시해이관 한방병협 변경 입법예고

한의전문의제 자체가 수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없는 일체의 전문의 시험은 불가하다”는 한의계의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문의제 시험을 강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9일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을 한의협에서 한방병협으로 변경 △교육부에 한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등록된 자에게 당해 전문과목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전속지도전문의로서 교육부에 한의과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등록된 자와 전속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는 당해 전문과목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의 1차시험 면제를 골자로 한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1월8일까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전문의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9월13일 복지부는 한의협에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문의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 초안’을 보내왔고 한의협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법이 만들어져 올해 안에 시험을 실시해야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시행기관을 한방병원협회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한의학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극단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전문의 시험이 실시될 경우 실패라고 판정이 나있는 양방전문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소지가 크고, 현재 수련 중인 일부 한의사는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의사간에 깊은 골이 만들어져 한의계의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복지부가 초안을 한의협에 보내왔을 당시 15일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최선정 전 복지부장관의 제도시행에 따른 약속사항”이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제도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었다.

전문과목의 표방금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한의학문의 발전을 위해 탄생하려는 전문의제도는 개인의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학문발전보다는 의료비용의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한의계에서는 현재 수련 중인 한의사는 어떻게든 구제돼야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원칙에 어긋난 행정으로 기형적 전문의가 탄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한의계의 반목이 우려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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