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세무조사에 한의사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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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세무조사에 한의사 불만 고조
  • 승인 2003.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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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명을 범법자로 모는 세무조사 이해 안가

8월초 어느 한의원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한의원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하루종일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를 한 세무서 관계자는 “한의원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어 부득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머쓱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

세금자율신고가 끝난 6월말 이후 앞의 한의원과 같이 세금신고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조사 받은 한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7500여 개 한의원 중 2000여 개의 한의원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면 올 여름 상당수의 한의원이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

조사를 받았던 한의원 원장들은 “평균적인 사업장이나 타 의료업종의 세금신고 관행으로 볼 때 한의원을 평균이하의 불성실한 기관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다수의 한의원이 힘겹게 진료하여 장부를 기장하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데도 세무당국은 한의원을 보약 팔아 엄청난 수입을 누리는 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항변이다.

실제 세무당국은 현재는 폐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험 수입 대비 일반진료 수입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는 식의 소득추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기장을 잘해도 불성실 기관으로 낙인찍고 조사를 하는 식이다. 물론 세무당국은 이 방식 이외에도 해외여행 횟수, 골프회원권, 자동차, 한의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무관리를 한다.

그러나 일선 한의사들은 세무당국의 기준이 적용될 한의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 한의사는 “한의사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한의사를 범법자로 모는 것이 정상적인 세원관리대책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마찬가지로 현행 보험체계 하에서 일반진료 수입이 현저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 기준을 불성실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견해도 많다. 요즘같이 카드 사용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반소득의 대부분이 노출되는데도 2000여 한의사를 범법자로 모는 세무조사방식이 버젓이 온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대다수 한의사들의 불만 섞인 지적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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