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한의계 이슈]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및 첩약건보 시범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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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한의계 이슈]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및 첩약건보 시범사업 진행
  • 승인 2020.07.0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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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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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공보의들 직역차별에도 코로나 현장에서 구슬 땀

첩약건보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21대 총선 한의사 당선자 0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잠시 멈춰있던 시기였다. 대학 개강 및 학생들의 임상 실습 등이 연기됐고,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도 미뤄졌으며 각 지부 정기총회 또한 연기 및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개원가는 환자 감소를 체감했다. 한의과 공보의들은 직역차별에도 발벗고 나서서 코로나 현장에서 검체채취 봉사를 맡았다. 또 지난해부터 한의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전회원 투표도 이뤄진 상반기였다.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코로나 19로 인한 개원가 환자 및 산업계 매출 감소

올 초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개원가 및 한의산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먼저 개원가는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는 반응이다. 확진자가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환자가 감소했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평소 절반에서 그 이상으로 줄었었다.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주변 한의사들의 말을 들어봐도 대체적으로 환자가 줄었다는 분위기다.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줄이다보니 한의원 내원도 적어지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동시에 신규 한의사 및 전문의들의 취업시장도 얼어있었다. 지난해 추나가 급여화되면서 부원장 채용 시장이 활발했던 것과는 달리 채용이 결정됐음에도 입사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생겼었다.

또한 한의산업계 또한 매출이 줄었다. 원외탕전원에서부터 침 제조, 의료용품 유통, 한약제제 등 품목을 가리지 않았다. 이는 한의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3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한다.

원외탕전원을 운영하는 A 대표는 “한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맞춤 처방의 건수가 줄었고, 약속 처방인 경옥고 등은 2월엔 각 단체의 기부 등으로 인해 소폭 성장했으나 3월부터는 정체돼 있다”고 토로했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 개강 및 실습 연기

코로나는 한의대 행사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가천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부산대 한의전, 우석대, 원광대 등 8개 학교는 입학식과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개강을 기존 예정일에서 연기했다. 또 대전대와 대구한의대는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유사한 행사인 ‘신입생 비전데이’와 ‘DHU 동기유발학기’를 취소했다.

경희대 역시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하고, 개강도 미뤘다. 동의대는 입학식과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신입생 학부모 초청 비전 설명회까지 모든 행사를 취소했었다. 상지대는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취소으며 세명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유사한 행사인 ‘신입생 꿈 설계학기’와 졸업식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초 2~3주 정도 미뤄졌던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 되면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로인해 4월 정도로 예정됐었던 한의대의 대면수업 및 임상 실습 일정이 또 연기됐었다. 실습을 시작한 학교들도 입장 전 체온검사, 마스크 착용 등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사태, 발 벗고 나선 공보의 및 한의협 전화상담센터 개소

한의사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연일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의과 공보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체채취 업무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선별진료소에 파견됐다가 보류되는 일도 벌어졌다.

경북 영천에서는 한의과, 의과, 치과공보의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2월 27일 경상북도청에서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한의과와 치과공보의에게 검체채취를 제한했고 이 일로 인해 한의과와 치과공보의들은 업무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북도청에 발송했고 이들은 28일 다시 검체채취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또 같은 달 25일 모 지역에서 1명의 한의사 공보의가 선별진료소로 파견됐다가 해당 검역소에서 의과 공보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공한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말부터 복지부에 공중보건한의사의 검역소, 역학조사반 및 선별진료소 현장 투입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은 오로지 ‘의과’ 공중보건의사로 한정 짓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며 “이에 대공한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개원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의료 인력 파견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의료 인력들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감염병과 싸워야 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국가가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공중보건한의사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부터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한의진료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한의협회관 내에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지난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및 일부 지부 정총 연기

지난 3월 말 개최예정이었던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롯해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도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지난 2월 본지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가나다 순, 17일 기준)한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정기총회가 미뤄진 곳은 강원, 인천, 전남, 제주도한의사회로 총 4곳이었으며 울산시한의사회는 직접 모이지 않고 온라인 총회로 대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충북한의사회는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등을 구비 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서면으로 결의하거나 간소하게 치렀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및 건정심 소위원회 통과

지난해 2월 1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시작으로 촉발되었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논쟁이 지난달 24일 전회원 투표에서 찬성을 택하며 마무리되었다.

한의협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3094명의 투표권자 중 1만 6885명에 참여해 73.1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투표에서 찬성표가 1만682표(63.26%)가, 반대 6203표(36.74%) 나와 예정대로 진행된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수가가 낮아진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로 당초 3만8780원에서 3만2490원으로 조정됐다.

 

■2021년 수가협상 2.9%인상

한의협이 건보공단과의 2021년도 수가협상 결과 2.9%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3650원(지난해 1만 3270원)을 받게 된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과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돼 있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했다”며 “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니 회원들이 성실하게 진료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은 것을 수가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도 한의사 당선자 0명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탄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의사 출신 후보 중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한의사 출신 후보자는 지역구에 ▲권혜인 ▲김정훈 ▲하도겸 ▲홍세영 ▲염용하 ▲강휘중, 비례대표는 진용우 등이 출마했다. 이외에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약사 4명, 간호사 2명으로 총 9명이 당선됐다.

 

■협회장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찬성 발언에 회원들 우려

지난 5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방송 및 신문 인터뷰에서 “한의계는 원격진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와 관련해 회원들은 “한의계의 미래가 걸린 일을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협회장 독단적으로 발언한 것은 성급한 결정”,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한의사협회장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 어느 누가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방침에 찬성한다”며 “정식으로 이사회를 통과한 협회의 입장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같은달 18일 SBS CNBC ‘경제현장 오늘-집중진단’에 출연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말했다.

당시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타 의료단체는 관망하는 입장인데다 현재 관련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협회만 적극 찬성을 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보험한약 청구 상승

지난 2016년 이후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액이 매년 증가한 가운데, 이는 복용이 편리한 연조엑스, 정제 등으로 제형을 다변화한 것이 소비자의 수요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016년 4월 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이후 산제(가루약) 뿐만 아니라 연조엑스(짜먹는약), 정제(알약)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청구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의약품 청구실적에 따르면 제형 변화가 이뤄진 이러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액은 지난 2016년 3.9억 원, 2017년 41.4억 원, 2018년 85.8억 원, 2019년 144.5억원 수준으로, 2019년 전체 청구액의 37%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의약진흥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로 복용과 휴대가 편리해져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품질 및 약효의 일관성과 동등성 확보로 한약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도영 한의학회장 연임

최도영 한의학회장이 제38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영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역시 모두 연임에 성공했으며, 감사의 경우 김재홍 전 감사와 고창남 경희대 교수가 선출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지난 4월 25일 신라스테이마포 미팅룸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장단과 회장, 감사를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당초 지난 3월 21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면서 이날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제37대 최도영 회장의 임기가 지난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제38대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후보로는 최도영 회장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들은 총 29명 중 29명이 찬성해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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