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태 시평] 회원투표 관련 정관 보완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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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시평] 회원투표 관련 정관 보완이 시급
  • 승인 2020.10.16 06:1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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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제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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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산돌한의원 원장
제 준 태
산돌한의원 원장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 의해 구성되며, 회원투표는 전체 회원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투표의 과정에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정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회원의 뜻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아예 다른 의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0.9.14 부터 2020.9.16까지 진행된 2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의 경우, 회원의 의견 수렴 및 회원투표에 대한 존중 그리고 회원투표와 관련된 정관 및 세칙 등의 미비점을 그대로 노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약분업, 의료일원화 등 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정책의 경우 대의원 총회 또는 회원투표를 거쳐 의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의료일원화와 교육 통합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통합의료에 대한 간담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중앙회의 이런 행동에 대해 대의원 총회는 2020.8.11 해당 안건에 대해 회원투표를 부칠 것인지에 대해 서면결의 요구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 2020.8.12 대의원총회와 별개로 중앙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회원투표 공고를 했습니다. 대의원 총회는 서면결의에서 전체 대의원 250명 중 197명 참여, 그 중 160명의 찬성으로 회원투표 실시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최혁용 협회장은 2020819일 자신이 발의한 회원투표를 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안건에 대한 논란을 그대로 둔 채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 회원 투표는 2020.9.14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원 투표가 시작된 후인 2020.9.14 오후 1시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안내문자와 같은 번호로 회원투표 안건을 반대해야 하는 5가지 이유라는 문자가 발송되었고, 1시간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자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지 않았다는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다시 1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경 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투표 관련 집행부 의견 재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같은 발신번호로 발송하였고, 이에 선관위는 회원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원투표의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 주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아직 회원투표가 끝나기 전인 2020.9.16에는 협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팩트체크'라는 이름의 공지 문자를 발송하면서 "이번 회원투표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매번 중앙회는 회원들의 결정을 기다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지부 등에서는 찬성하라는 취지의 단체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파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이어야 하는데 '2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 같은 내용이 들어간 문자를 발송한 것이 문제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회가 협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권력인 회원들의 투표에 투표 기간 중 문자 발송으로 혼란을 준 것은 묵과할 수 있는 종류의 행위는 아닙니다. 협회가 잘 못 했으니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지켜야 할 가치는 회원들의 생각 그 자체를 물어 보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선관위의 공고는 중립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관 제9조의2 (회원 투표)2'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에 따라 협회가 회원투표에 올린 안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투표에 대해 그 안건의 이름이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없고, 회원투표 안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권한 역시 없습니다. 2020.9.13. 오후에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회원 투표 관련 협회장 담화문에 회원 투표 안건 자체를 협회장이 이미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제목 그대로 발송한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건에 해당 문구가 들어간 상태로 의결한 것은 대의원총회입니다.

회원투표 안건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수정,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상 협회장에게도 없고 선관위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회원 투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관위를 탓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협회의 일방적이고 반복되는 문자 발송에도 선관위원장은 자제를 촉구할 뿐 어떠한 처벌도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이런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권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관을 만들면서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회원투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없으니 제지할 방법도 그에 따른 처벌도 없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상식이 서로 다르면 명확하게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식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표와 관련된 선관위의 공지를 위한 전화번호는 일반 회무용과 분리되어야 하며 발신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건에 관한 내용은 선관위를 거쳐 회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회원투표를 개시한 이후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원들이나 대의원 등 관련자들의 범위를 규정하고,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규칙도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회원 각자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예상되는 이점과 문제점, 각 선택에 따른 위험 요소 등과 관련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조가 필요합니다. 회원투표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앙회가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공지처럼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의견 역시 공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회와 대의원총회가 반대 입장이 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투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의결권한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회원투표는 2013년 사원총회의 정신을 이어 받아 2014.3.23 59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관과 세칙을 정함으로써 현재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6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회원투표에 붙인 건이 몇 되지 않아미비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의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투표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관련 정관 및 세칙 등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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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2020-10-19 09:01:48
일단 2만 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런 말이 들어간 투표가 객관적이지 않고 편파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첩약건강보험을 반대한다는 데에 대한 찬반의견'이라는 의협 4대악 설문조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중앙회는 의료일원화와 교육 통합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통합의료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개최와 투표 공고 자체는 별개이며 간담회는 대의원 총회가 없어도 개최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무관해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의료통합과 유관하기 때문에 회원투표를 부치려 했지만 이를 막으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나왔고, 그래서 투표가 철회된 거 아닌지요

ㅇㅅㅎ 2020-10-19 09:43:29
기고문 수준이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관계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주장하는 요지는 너무 뻔해보이구요 의료일원화를 원하는 회원 많을텐데, 2만5천 생존권 위협한다는 회원투표를 회 차원에서 한다는게 완전 유치했음. 이걸 변호할 필요가 있나요

기린부 2020-10-18 22:50:37
참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만..제원장님의 시각또한 어느정도 경도되어 있는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협회는 투표 안건에대해 회원들이 출분히 알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반대쪽의 반론도 충분히 설명할수있는 기회가 제공되야한다는 데는 공감 합니다만 반대쪽의 대표성을 어떻게 규정 지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듯합니디

김원장 2020-10-19 17:48:03
애쓰네 제 원장, 뭘 또 포장을^^
요새 민족신문 영 아니야?

솔내골 2020-10-19 23:05:07
제원장님 처럼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 좋으신 분이 학문적으로 더 좋은 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만 5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투표를 옹호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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