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분업, 아직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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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분업, 아직 때가 아니다”
  • 승인 2004.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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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정화원 의원 질의에 답변

한약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한방의약분업은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김근태 장관은 한방의약분업과 관련한 정화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의 질에에 대해 “한방의약분업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방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국민적 합의와 이해단체간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뒤 추진돼야 마땅하다”면서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3년 후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했다’는 경실련 합의와 관련해서도 박병하 한방정책관은 김 장관의 보충답변을 통해 “한약분쟁에서 합의는 했으나 후에 약사회에서 비토를 놓아 한방의약분업의 최종 합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은 이어서 “한방의약분업 연구용역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은 한방의약분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김 장관은 “한약의 표준화, 규격화 등 한약시장의 신뢰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방의약분업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의사·한약사·약사 등이 한방분업에 동일하게 참가한다면 적절한 조정이 없을 경우 분쟁이 야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의 처방범위 확대 의향에 대한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한약사의 유급가능성을 우려해 해결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박병하 한방정책관은 “한약사 처방을 넓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1백 처방 제한이라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방의약분업과 1백 처방 제한 해제에 대한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의계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의 최모 이사는 “한약사회의 현안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의약분업의 한의사 파트너와 1백 처방 제한 해제의 대상 등 구체적인 의약분업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우석대 한약학과 학생회와 학부모 협의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맞춰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방의약분업 일정 명시,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의무화, 한약학과 6년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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