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지부장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안 투표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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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지부장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안 투표 발의하라”
  • 승인 2020.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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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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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변증방제기술료 6290원↓ 원산지 공개가 추가 및 (한)약국의 상시모집 포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한의사회 지부장들이 중앙회의 약속대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가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최혁용 중앙회장이 발의해 ‘20206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기초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에 대한 전회원 투표(622~24)를 거쳐, 투표참여자의 약 63%가 찬성해, 한의계는 첩약보험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바 있다당시 문구대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투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6월 회원투표 이후 최근 발표된 시범사업 최종안은 몇 가지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되었으며, ()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됐다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청구 과정의 난해함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제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내탕전보다는 원외탕전 혹은 ()약국에 조제탕전을 맡기려는 일선 회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대가 있는 협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결과(최종안)를 갖고 회원투표를 하겠다고 한 약속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로 드러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가 중앙회의 약속대로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앙회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의원들이 나서서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투표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 분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월의 전 회원 투표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찬반투표였다면, 이번 회원투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찬성인지,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을 원하는 지에 대한 투표가 될 것이라며 투표결과가 최종안(현재 진행방식)에 대한 찬성으로 나온다면 회원들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 현 방식대로 첩약건강보험 시업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며, 최종안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첩약시범사업 재협상 등을 모색해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빠른 시일 내에 전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가 회무에 적극 반영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대의원 전 회원 투표 발의로 빠른 시간 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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