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권리 없는 처방확대는 파행 불러올 뿐
상태바
배타적 권리 없는 처방확대는 파행 불러올 뿐
  • 승인 2003.03.1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독립법 제정으로 한약사 권한 보장만이 수습책

한약사 처방 확대로 문제수습 시도, 파문 일 듯

한약사의 배타적 고유권한은 인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한약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파국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한약사에게만 조제범위를 확대할 경우 약사회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만 추정하고 있으나 한약조제약사의 조제범위도 동반해 확대될 우려가 높고, 나아가 한의약의 전문적 특성을 무시한 ‘한방의약분업’이나 ‘의료일원화’ 논쟁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약사의 역할이 시중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양약사와 유사한 ‘약의 조제 및 판매’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100종 처방제한만을 폐지하는 것은 한약사
의 직능과 한의학을 왜곡할 소지가 높아 강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약사를 또다른 한약업사로 전락시킬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일 현재 십전대보탕 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돼 있는 한약사 조제 범위를 한약업사에게 허용돼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최근 전도석 한방정책관 등 한방 관련부서 간부회의에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확대하되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범위는 현재와 같이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은 약사법 부칙 제4조에 조제자격 약사가 한약사의 조제범위에 준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일을 추진할 것
이지만 약사회나 한의협과의 조율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번 한약사 문제는 100종 처방의 제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한약사면허제도가 약사 등 다른 보건인력제도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고유영역이 확보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처방제한만을 풀어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분석이다.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제조·도매관리 판매 등 한약사의 주요업무가 양약사와 공유토록 돼 있어 양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원인은 놓아두고 임시방편으로 처방제한만을 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 한의계 중론이다.

한의협은 “소위 ‘100종 처방 확대 또는 가감행위’나 ‘한약개봉판매’허용은 약사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한약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한약사의 전문성과 배타적 고유업무를 확보한 후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토록 하고 한의약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터무니없는 사항을 개정약사법 취지에 달아두고 실시한 한약사제도의 실패는 도입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한약사제도의 도입취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한의사·한약사의 역할과 기능분담 역시 한의약의 전문성에 따라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약사의 경우 한약국의 기능에 도·소매업 및 품질관리 기능 등 배타적 권리가 보장될 경우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 따른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약관리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한약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한약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직무범위에 관해 한약사단체를 포함한 한의약 관련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