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 기권’ 권유한 최 회장에 회원들 “대의원총회 의결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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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 기권’ 권유한 최 회장에 회원들 “대의원총회 의결 무시하는 행위”
  • 승인 2020.12.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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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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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상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지금 강하게 목소리 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2월 10일에 대의원 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 의안이 의결됐고 24일 회원투표가 공고된 가운데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회원들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는 것”, “앞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7일 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1월 20일에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1.찬성한다(그대로 시행한다) ▲2.반대한다(재협상을 해야한다)’로 물으며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회원 투표가 진행된다.

최혁용 협회장은 지난 24일 담화문을 통해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전회원투표를 공지하면서 부탁의 말씀 올린다”며 “반대에 부대조건으로 달려있는 ‘재협상’이라는 과정이 개선의 실익을 보려면 조용히 협상을 통해 가야지,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더욱이 의사, 약사라는 강력한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선 더욱 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또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지금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되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전회원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의견에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A 회원은 “최혁용 회장이 기권을 종용한 것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강행하고있는 첩약시범사업 등이 회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통해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유권자의 요구에 순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한풀이 장이 아니다. 다수 한의사들의 목소리 앞에 겸허하게 순응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B 회원은 “협회장은 (투표가 발의된 것에 대한)반성은 하지않고 회원들에게 의견을 내지도 말라고 한다. 한의사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보다 질타를 회피하는 게 우선인 모습”이라며 “조용한 협상을 위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말은 논리적이지가 않다.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 회원은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투표를 발의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건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대부분은 이번 시범사업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 대의원총회서 재투표를 발의했다는 자체가 회원들의 불만족을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월마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불만은 지금 이 시기에 나와야 힘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협상에서 유리하지 못하다”며 “아직도 한 번도 첩약건보에 적용되는 질환에 대한 문의가 안 온 한의원이 많고 또 한 번이라도 진료를 했던 곳은 여러 제약들로 인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전국 8713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일선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수가는 협회가 약속했던 것보다 낮아졌으며 원내 탕전에 대한 규제 현실화 등의 이유로 최종안을 놓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한의사회 지부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회원투표 이후 최근 발표된 시범사업 최종안은 몇 가지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되었으며, (한)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됐다”며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청구 과정의 난해함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의원총회에서도 재투표와 관련한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제적대의원 250명 중 21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63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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