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 집중토론(4) - 외치제형학회 申光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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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 집중토론(4) - 외치제형학회 申光浩 회장
  • 승인 2004.10.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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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연구에 한의학 미래 달렸다”
탕제에 대한 맹신과 편견은 버려야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 가치 높혀야
한약제제, 법개정보다는 전문 부서 설립이 급선무


△토론참가자 : ▲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서울 삼정한의원장) ▲장욱승, 김종오(이상 민족의학신문 편집위원· 한의사)
△일시 : 2004년 9월 22일 오후 7시
△장소 : 삼정한의원


□ 한방제제의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

작년 4월 초 한의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식약청에서 기습적으로 외치요법학회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약사법 등 한약제제관련 환경이 얼마나 취약하고 한의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지금 학회에서는 한약제형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꾸준하게 한약제형의 변형을 연구하며 한의계에 새로운 치료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 회장을 민족의학신문 네 번째 집중토론(民討)에서 만나보았다.

■ 민족의학신문 : 한의계 내부에서 제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처음 제형에 관심을 두신 계기는 무엇이십니까?

□ 신광호 : 10년 전에 부인과 환자들을 보면서 음부습진 등의 피부과 질환 환자를 많이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의서에 소개된 외용약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란 기대에 좌욕을 할 수 있는 약을 같이 처방 했습니다. 점점 좌욕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환자들이 좀 더 간편한 사용 방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KIS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터라 쓰기도 편하고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제형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최초의 한방 제형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접한 환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힘들여 탕약 먹기만을 고집하는 환자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며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한약제제의 연구에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외치요법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처음에는 피부질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드신 제제들도 주로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부착하는 형태가 많았는데요. 이에 비해 최근에 발표한 한약제제를 젤리형태로 만드는 방법은 복용제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약의 제제 부분에까지 관심사가 확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외치요법은 단순히 피부질환에 국한된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안이비인후과, 부인과, 소아과, 내과 질환, 심지어 근골격계 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는 요법이었습니다. 단지 제형 방법이 주로 바르거나 부착하는 형태일 뿐이었습니다. 외용약의 개발을 통해 상당한 기술이 축적된 상태였고 제제 연구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제형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며 내복약 역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약의 제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의학계에서 제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변화를 예측해 볼 때 제형에 대한 수요는 5~10년 이내에 폭발할 것이고, 제형을 만드는 방법은 한의학의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가 그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계의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 학회의 이름을 외치학회에서 외치제형학회로 바꾼 것도 한약의 제형을 개발하는 것이 학회활동의 핵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젤리제제를 발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외에도 제형에 관심있는 한의사분이 있습니다. 한약제형을 캔디, 과자 형태로 바꾼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개별 한의원의 규모에서 조제할 수 없는 제형입니다. 이런 형태는 외부의 특수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조제, 제조할 수 있고 한번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한두 곳의 한의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이기도 하고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산·유통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젤리제제는 특별한 기계 없이 한의원에 있는 전탕기와 농축기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 소량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젤리제형이 새로운 제제에 대한 한의사들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약차 등 다양한 제형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탕제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탕제가 주는 장점이 분명 존재할 듯 합니다. 가령 탕제는 가감, 합방 등을 환자 상태에 맞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비해 다른 제형은 이미 만들어진 형태이므로 이런 가감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임상적용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탕제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부분도 있구요. 하지만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학회에서 탕제에 대해서도 많은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탕제에 대한 맹신에 가까운 편견 몇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저는 탕제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제라는 생각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Drug delivery 효과의 측면, 즉 유효성분의 인체 흡수율의 측면에서 탕제는 매우 불리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탕제는 액체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소·대장을 거치는 시간이 짧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체형태의 제형은 장을 거치는 시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흡수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탕제로 다량을 먹는 것이 고체제형 소량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은 한의사들의 막연한 편견일 수 있죠. 다른 형태의 약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젤리제제 역시 탕약 복용량의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인 효과는 탕약에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약제의 가짓수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물탕, 사군자탕, 이진탕 등 실제 약제개수가 적은 약들이 더욱 효과가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한의사들이 약제개수를 늘이는데 익숙해 있고 원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탕제가 복용량이 많지만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약제 개수에도 적용됩니다. 처방 구성 약제의 숫자가 적을수록 약효가 예리하게 듣는 느낌이 듭니다. 진찰을 더 정교하게 해서 약을 예리하게 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한의학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단만 정확하다면 단미로 약을 써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의사들이 탕제를 고집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한의원의 내원환자는 1일 평균 30명 내외라고 합니다. 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이보다 적겠지요. 보험환자에 비해서 탕약을 복용할 때 생기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현재같이 내원환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탕약으로 생기는 수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경기가 지속되고 한의원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런 제형변화가 자칫 한의원의 수입구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 현재 한의원의 형태는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약 수입에 의존하는 한의원과 침을 놓으면서 생기는 보험수입에 의존하는 한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치료 무기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한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최근 YMCA 보도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에도 공격받기 쉬운 것입니다. 양방은 워낙 다양한 치료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비난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 양 극을 채울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한약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약의 가격은 싸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제공하는 엑스산제는 너무 싸고 질도 낮습니다. 이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간편하고 좀 더 경제적인 치료방법이 새로운 한약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는 자연히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한의사의 입장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한약제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효과는 둘째 치고라도 건기식의 가격은 현재 한의원 한약의 절반 정도입니다. 한약가격이 부담스러운 환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은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제의 개발이 탕제를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의계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제제는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현재 진행되는 제형개발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회를 운영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 학회의 운영은 강의료, 학회비, 회원들의 외용약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800명 회원 중 절반 정도가 외용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예산은 3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현상유지도 벅찹니다. 제품 개발비와 유통비,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 최소한의 연구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연구가 확대될 수 있고 기초연구도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많이 듣는 지적이 강의료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강의 한번하면 제가 무슨 떼돈을 버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의료 대부분은 학회 운영에 재투자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나 임상세미나는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한의사들은 물론이고 협회 활동 중인 회원들 중에도 외용약은 별도의 공부 없이 그냥 아픈데 바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사 스스로가 치료 기술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이런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학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외용약을 꼭 써야할 때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에 대한 한의계의 인식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 작년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올해 조제지원단을 출범하신 것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 상태에서 앞으로 한의외치제형학회에서 개발된 제형이나 제제들을 어떻게 보급시킬 예정입니까?

□ 가장 큰 문제는 현 체제하에서 한의사가 만들어 유통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의 형태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더 많은 한의원에서 새로운 한약제제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제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조제지침서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런 지침서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가 새로운 제제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약회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으로 만들 경우 약사나 의사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약제제를 따로 분리해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 별도로 한약제제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상황에서 한약제제를 분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만의 생각이며 현실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약제제’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장해야할 것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약청 생약제제부에 유명무실한 한약계가 있습니다. 생약제제부에 한약제형을 보내봤는데 10종 다 반송되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정말로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약제제부에서는 한약의 평가를 전혀 해줄 수 없고, 만약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생약제제인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한방 제품들이 한약제제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생약제제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한약제제가 될 수 없죠. 전문 부서가 만들어지고 한약을 평가함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기준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한약제제를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약제제를 분리하는 데는 법개정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의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이보다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는 하위법에 한약제제나 한약기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서 한약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축적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종류의 한약제제가 유통될 때 한약제제를 분리하고 약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실이 앞서가고 법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변하는 것이 순서인데 법률이 앞서가서 문턱을 높여 놓는데 어떻게 한약제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위법으로 한약제제를 풀어 놓으면 한약제제를 빼앗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한약제제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종 의서안에 있는 처방들은 독성, 임상효과를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화시켜서 이윤을 발생시킨 후에 연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의학적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의계에서도 실제 운영할 때의 기준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10종의서라고 정해져있는 것도 문제투성입니다. ‘사상의학’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책이름이 들어가 있고, 약성가, 광제비급, 제중신편, 방약합편등은 대부분 동의보감에 포함돼있거나 서로 겹치는 책들입니다. 의학입문이나 본초강목은 그렇다 치지만 경악전서가 과연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책입니까? 여기에 의방유취는 빠져있습니다. 최근 문헌들은 왜 들어가면 안됩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정은커녕 개정하자는 논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와 한의계 모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 = 김종오 편집위원


▶ 한약의 제형 ◀

한약의 제형은 일반 한의사들이 흔히 취급하는 湯丸散膏劑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환자의 병증상태에 따라 한약이 가지고 있는 성미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제형으로 만들게 된다. 최근에는 약의 효능뿐만이 아니라 복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한의원에서는 증류한약이 투약되고 있고, 젤리나 캔디형태의 한약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제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湯劑 : 약물을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汁만 취하는 것. 흡수가 빠르고 작용이 강한 것이 특징.
▲丸劑 : 약물을 갈아서 細末해 꿀이나 물, 풀, 藥汁, 蜂蠟 등으로 반죽해 구 모양으로 만든 약. 蜜丸, 水丸, 糊丸, 濃縮丸 등 네종류가 있다.
▲散劑 : 약물을 가루로 만든 제제.
▲膏劑 : 약물을 물이나 식물성기름에 졸여서 농축한 후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항상 무르고 부드러운 기운을 가지도록 만든 것. 내복용 고제는 流浸膏, 煎膏, 외용은 軟膏와 硬膏 두종류가 있다.
▲丹劑 : 기존처방에 근거해 精製한 成約으로 일반적으로 분말 또는 과립상태다. 내복하는 것과 외용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酒劑 : 과거 명칭은 酒醴. 약물을 술에 일정시간 담가 놓거나 중탕으로 끓여 찌꺼기를 버리고 액만 취하는 것. 약술.
▲錠劑 : 약물을 미세한 가루로 硏末해 적당량의 接合劑를 가하여 만든 고체제약으로 내복할 때는 분쇄하여 물 등과 함께 복용하기도 한다. 餠狀으로 만든 것은 餠劑라 한다.
▲탕製 : 탕(탕)이라 약칭함. 고체 보조재료를 뜨겁게 달군 데다 약재를 넣고 볶는 것을 말한다. 고체 보조재료는 蛤紛·滑石粉·石膏末 등을 사용한다.
▲片劑 : 약재를 보조재료와 혼합 후 압축하여 만든 약.
▲露劑 : 약물에 물을 가하여 증류시켜 맑은 芳香性 액체를 모은 것. 藥露.
▲膠劑 : 동물의 가죽, 뿔, 뼈 등을 끓여서 얻은 단백 물질을 굳혀 만든 황색 반투명 고체 약제.
▲茶劑 : 粗末한 약물에 소량의 찻잎과 접착제를 혼합해 만든 약제.
▲藥針劑 : 유효성분을 추출, 정제해 만든 멸균용액 주사제.
▲糖漿劑 : 약물 농축액에 당을 용해해 만든 것.
▲燻劑 : 약을 불위에 놓아서 탈 때 나오는 연기를 환부나 코에 쏘이는 약.
▲沖服劑 : 과립제
▲膠囊劑 : 캡슐제

자료 : 한약재 포제기술(청문각), 동양의학대사전(성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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