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한방의 날’ 지정 등 포함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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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한방의 날’ 지정 등 포함한 조례안 입법예고
  • 승인 2021.03.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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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유일상 의원,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및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제천시의회에서 제천한방바이오재단 시행사업에 제천몰을 추가하고, 제천에 ‘한방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12일 유일상 의원이 발의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제천몰을 추가하고, 재단의 재원조성요소에 제천몰 운영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한방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방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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