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泌秀의 振威縣令 재임 여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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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泌秀의 振威縣令 재임 여부에 대한 연구
  • 승인 2021.03.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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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춘, 서정철, 최순화

한기춘, 서정철, 최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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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한의사 3인이 연구한 황도순, 황도연(78)

Ⅰ. 서론

黃泌秀는 惠庵의 아들로 부친의 遺志를 받들어 <方藥合編>을 刊行하였다. 그런데 黃泌秀가 振威(오늘날 경기도 평택)의 縣令을 재임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이에 필자는 여러 고증을 통해 黃泌秀가 실제로는 振威縣令으로 재임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오해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承政院日記>

<承政院日記>1) 고종 32(1895년) 1월 29일 기록에는 “又奏…振威縣令 黃泌秀…”라고 하여 黃泌秀를 振威縣令으로 임명하려는 啓가 있었고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고 나온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5일 기록에는 “內務大臣奏, 昌城府使 李象協, 振威縣令 黃泌秀, 俱以身病, 呈狀乞遞, 竝改差, 何如 奉旨依允”이라 하여 李象協과 黃泌秀를 모두 身病을 이유로 改差하였던 기록이 나온다.

2. <日省錄>

<日省錄>2) 고종 32(1895년) 1월 29일 기록에는 “內務衙門 以守令敍任奏 大臣 朴泳孝…振威縣令 黃泌秀…”라고 하여 黃泌秀를 振威縣令으로 임명하려는 朴泳孝의 奏가 있었고, 같은 해 2월 5일 기록에는 “改差 昌城府使 李象協 振威縣令 黃泌秀”, “內務衙門 以象協 身病奏請 改差也”라고 나온다.

3. <外案>

<外案>3)의 京畿道 振威편에는 “趙文奎甲午七 黃泌秀乙未正 安鼎壽乙未三”이라고 되어있다(그림 1).

 

4. <振威邑誌>

<振威邑誌>4)에는 “趙文奎…安鼎壽…”라고 나오며 黃泌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그림 1).

5. <昌原黃氏世譜>

<昌原黃氏世譜>5) 戊寅譜에는 黃泌秀 항목에 “振威縣令”이라고 나온다(그림 2).

 

Ⅲ. 고찰

<振威邑誌>는 경기도 振威郡의 제반 사항을 정리한 地誌인 동시에 지방사이자 정책 자료로서의 비중이 큰 행정서인데 邑誌는 공식적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풍부하다. <振威邑誌> 본문 앞장에는 ‘光武三年己亥十月日京畿道振威郡地圖與邑誌成冊’이라 적혀 있는데 光武三年은 1899년이다. 본문 앞장에 ‘振威郡印’ 인장이 있고 본문 첫 면에는 ‘藏書閣圖書印’ 인장이 있다. 또한 마지막 면에는 ‘郡守 金思弼’이라 쓰여 있고, ‘振威郡守之章’ 인장이 있다.

<振威邑誌>는 <日省錄>이나 <承政院日記>에 비해 縣令의 재임과 관련하여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사료의 정확도 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日省錄>이나 <承政院日記>에는 安鼎壽가 高宗 32년(1895년) 3월 1일에 振威縣令으로 임명되었다고만 나오는데 <振威邑誌>에는 安鼎壽가 乙未(1985년) 3월 3일 진천군수에서 부임하여 建陽元年(1896년) 1월 11일까지 재임하였다고 나온다. 반면 <外案>은 疏略한 인사 참고용 문서로서 자세한 내용을 다 담아내지도 못하였고 더구나 재임기록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요컨대 <外案>은 실제 재임과는 무관한 단순한 인사발령 문건이다.

실제로 <外案>의 京畿道 振威편에는 “趙文奎甲午七 黃泌秀乙未正 安鼎壽乙未三”이라고 되어있어 마치 黃泌秀가 乙未年 正月부터 安鼎壽가 부임하기 전인 乙未年 三月까지 재임한 것처럼 볼 수 있다. 반면에 <振威邑誌>에는 “趙文奎…安鼎壽…”라고 나오며 黃泌秀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다. 그런데 황연규는 한의신문6)에서 “···日省錄에도 振威縣令으로 기록되어 있으며···”라고 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7)에서 goldmikang은 <日省錄>, <承政院日記>, <外案> 등을 근거로 “조문규–황필수–안정수” 순서로 黃泌秀가 振威縣令에 정월부터 2월까지 재임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황연규와 goldmikang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史料는 무엇일까? <外案>은 아마도 <日省錄>이나 <承政院日記>를 보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趙文奎-黃泌秀-安鼎壽 순으로 언급이 된 것은 <日省錄>이나 <承政院日記>와 일치한다. 그러나 黃泌秀를 振威縣令으로 임명한 것과 ‘일정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任地에 있음’을 뜻하는 在任과는 다르다. 1899년에 쓰여진 <振威邑誌>에도 趙文奎 다음에 黃泌秀가 아니라 安鼎壽가 후임자로 나오는데 黃泌秀는 振威縣令으로 임명받았으나 실제로 발령지인 振威에 가서 縣令 직책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黃泌秀는 振威縣令 재임자 목록에는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日省錄> 고종 32(1895년) 2월 5일 기록(···振威縣令黃泌秀, 俱以身病, 呈狀乞遞, 竝改差, 何如 奉旨依允)으로 보아 身病으로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日省錄> 고종 32(1895년) 2월 5일 기록에는 “改差 昌城府使 李象協 振威縣令 黃泌秀 內務衙門 以象協 身病奏請 改差也”라고 하여 문맥상 黃泌秀의 改差에 대하여는 불분명하게 기술되었으나 <承政院日記>와 <振威邑誌>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 결과 실제 黃泌秀가 振威縣令으로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改差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임명을 받고도 실제로 재임하지 않은 사례가 조선시대에 적지 않았으며 <振威邑誌>에도 黃泌秀와 같은 사례가 나온다. <振威邑誌>에는 安光黙 다음에 趙元植이 振威縣令으로 재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外案>의 京畿道 振威편에는 振威縣令으로 安光黙과 趙元植 사이에 趙性鎬가 나온다(그림 3). 趙性鎬도 黃泌秀와 마찬가지로 <承政院日記>와 <日省錄>에는 임명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承政院日記> 高宗 22년(1885년) 8월 3일 기록에 “愼炳佑, 以吏曹言啓曰, 振威縣令趙性鎬呈狀內, 矣身親病沈重, 萬無赴任之望云, 改差, 何如 傳曰, 允.”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趙性鎬는 어버이의 병이 매우 重하여 改差하여 振威縣令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 보아 <外案>은 단지 <日省錄>이나 <承政院日記>와 같은 자료만을 토대로 外職의 관리 명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재임기록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요컨대 黃泌秀가 振威縣令으로 재임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료를 다각도로 살펴본 결과 임명하려는 啓는 있었으나 실제로 재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承政院日記>나 <日省錄> 등의 임명 문건을 근거로 재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承政院日記>에는 黃泌秀를 振威縣令에 임명하였으나 身病을 이유로 改差하였던 기록이 나온다.

2. 黃泌秀는 振威縣令으로 임명받았을 뿐 <振威邑誌>에는 재임한 기록이 없으므로 振威縣令으로 재임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外案>과 <昌原黃氏世譜>에는 마치 振威縣令으로 재임한 것처럼 기술되어 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承政院日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2. 日省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3. 外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4. 振威邑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5. 昌原黃氏世譜編纂委員會, 昌原黃氏世譜(戊寅譜), 回想社, 1999:644-645.

6 황연규, 惠菴 黃度淵선생님과 儒醫 愼村 黃泌秀선생님의 올바른 재조명, 한의신문, 2007.2.6. 기사등록

7. goldmikang, 황필수 선생님이 유의가 아니라는..., 진위현령으로 재임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민족의학신문>글에 대한 반론, MD[DKM], 2021.1.26.(https://cafe.daum.net/poordoctor/AE6h/428609).

 

한기춘·서정철·최순화 / mc맥한의원·우리경희한의원·보광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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