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임상연구, 한의계 치료기술 보장성강화 위한 근거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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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임상연구, 한의계 치료기술 보장성강화 위한 근거 만들 수 있어”
  • 승인 2021.03.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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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인터뷰: 공익적임상연구사업 수행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30개 CPG 위주 임상연구 8개 과제 공모…연구설계부터 모니터링 등 지원
◇(왼쪽부터)권수현 연구원, 이지현 팀장, 김남권 단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 그동안 개발한 30개의 CPG를 활용해 올해 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은 이 사업을 통해 한의계 보장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사업단의 김남권 단장, 이지현 팀장, 권수현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가지원 공익적 임상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 실용연구를 뜻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는 크게 관찰연구와 후향연구로 나누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 과제를 공모 후 수행할 예정이다.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개발한 30개 CPG 질환을 기본으로 하되,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관심이 있을만한 주제라면 직접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찰연구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다기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단에서 함께하는 교수진이 임상연구설계방법부터 모니터링, 분석까지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후향적연구는 한의원 등에서 이미 충분한 환자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기록에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집해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다. 이 방식의 경우 한의원에서 연구를 위해 지금부터 환자를 모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권수현 연구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은 지금까지 30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학술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이를 연계해 일선 한의원과 한의사를 대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인 한의학 임상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공익적임상연구를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남권 단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치료를 통해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인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적임상연구사업은 한의계에 현존하지만 보장성이 결여되어 있는 치료기술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의계에는 이러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서 정부가 급여화를 주저하고 있는 치료기술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일선한의원에서 과학적 연구를 기획하는 경우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선 한의사의 치료기술연구를 돕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17년부터 수행했던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이다. 1차의료기관 한의사가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대학교수 등의 연구팀과 그들을 매치해 연구수행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얼핏 유사하게 들리기도 한다. 공익적임상연구는 공공자원화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김남권 단장은 “공공자원화사업은 일선 한의원이나 한의사의 치료기술을 자원화해서 상품화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반면 공익적임상연구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보장성이 결여되어있어서 학술적 근거가 수립될 경우 보장성강화의 근거가 되는 치료기술의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관점이다. 어떠한 치료기술의 공익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자원화사업은 제품화를 위한 R&D사업이고, 공익적임상연구는 제도나 정책을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지현 팀장은 공익적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들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확한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3월 25일 즈음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부담없이 연구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제안서 작성법, 사업내용, 일정, 서류작성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많은 한의사들이 부담없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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