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재활의료기관 운영사업 한의사 참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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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재활의료기관 운영사업 한의사 참여 등 논의
  • 승인 2021.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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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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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6차 실무회의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한의사의 재활기관 운영사업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6차 실무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복기·재활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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