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의원 여성할당제 추진? 한의계 “우선 회무 참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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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의원 여성할당제 추진? 한의계 “우선 회무 참여부터...”
  • 승인 2021.03.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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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치협 대의원 여성 3.8→8% 증원 추진…의협 회장 후보자, 최대 30% 쿼터제 약속

“소수의견 반영 위해 최소한의 의무할당 필요” vs “설득력 얻으려면 회무 참여 독려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계에서도 여성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계 역시 여한의사회장을 당연직부회장으로 임명하는 정관개정안을 추진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대의원회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의료계의 여성인력은 전체의 약 26%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종별로는 한의사가 22.3%, 의사 26.2%, 치과의사 27.5% 등을 차지했으며, 이러한 여성인력의 비율은 매해 꾸준한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양성평등구조를 위해 단체구성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에서 여성할당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직종은 치과의사다. 치과의사는 협회 대의원회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계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제 31대 집행부에서 상정할 안건으로 여성대의원수 증원을 건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여성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배정한 8명(3.8%)이 의무 배정되어 있다. 여성치과의사 숫자는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숫자의 27.5%인데 비해 여성 대의원 배정비율 3.8%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적다”며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1명씩 의무 배정하여 전체 대의원의 8%정도로 증원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양의계는 여성할당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의협 회장 후보들은 여성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여자의사회가 개최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부회장 자리와 30% 이상의 이사 자리를 약속한다”고 밝혔으며,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20% 이상의 여의사 쿼터제를 시행하고, 모든 분야 위원회에 여의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의 경우,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제66회 정기총회를 통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을 한의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다수의 여한의사회장이 한의협 임원을 겸직했지만, 여한의사회가 사단법인으로 독립한 뒤부터는 당연직 임원의 권한이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이를 정관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의협 대의원회의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영선 여한의사회장은 “예전에 여한의사 쿼터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설문조사까지 실시했었지만 큰 호응이 없었다.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현재는 계획이 없다”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적당한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한의사회가 더 많은 여한의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단체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여한의사가 회무에 많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방향을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여한의사들 역시 여성할당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A 여한의사는 “회무에 참여하는 여한의사의 수 자체가 부족하다면 대의원 할당 퍼센티지를 낮게 설정하는 식으로 시작하면 된다”며 “의무할당이 없다면 대의원 중에 여한의사가 단 한 명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여한의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단체는 건강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며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B 여한의사는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회나 지부의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여한의사들은 육아와 출산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비롯해 단순한 관심부족 등의 이유로 회무참여가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할당을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우선적으로 여한의사가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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