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방법 홈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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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방법 홈피에 공개
  • 승인 2021.04.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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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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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 약침 및 추나 등 Q&A 안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방법을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와 관련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된다.  

한의원은 오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한방병원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의 의료기관 관련 Q&A
▶약침술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일반 경혈을 대상으로 하며 약침액을 포함한 부위 시술 금액을 제출하면 된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약침액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하고 약침액명을 의료기관 특이사항 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추나요법 제출방법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다.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 공개항목 [별표1] (제4조 2항)관련 상세 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추나요법의 특수추나 제출시 유의할 점은.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있으나 이 중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며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다. 탈구추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단일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한방물리요법 제출 시 유의할 점은.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하고 요양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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