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의 달 맞이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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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맞이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 점검 실시
  • 승인 2021.04.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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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다이어트 및 관절효과 등 표방 제품 대상…적발시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다이어트나 관절, 성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및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키성장 영양제 ▲뼈·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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