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약사회, 제약사 고발 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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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회, 제약사 고발 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 승인 2021.05.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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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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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문 일부 부각해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 호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특정 제약사의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유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대한한약사회가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검찰 무혐의처분 결과에 대하여 약사회가 치우친 해석과 여론몰이를 통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 20일 밝혔다. 

강보혜 대한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최근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 했을 뿐이며,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은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인데, 약사회는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재정 신청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법기관의 결론이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판결문 중 일부만 부각하여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만두길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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