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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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①
  • 승인 2004.10.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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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임차인이 이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2.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3. 확정일자 신청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위에 표)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이 준비되어야 한다.

5. 확정일자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잘못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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