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일반 한약보다 약효 우수하다는 인식 들 것”
상태바
“우수한약, 일반 한약보다 약효 우수하다는 인식 들 것”
  • 승인 2021.05.2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생약협회 공동 기자회견…“현장목소리 반영되지 않는 제도 철회하라”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우수한약(유기농 무농약)수행사업단 공모와 관련해 한의산업계인 한국한약산업협회와 한국생약협회가 “국민, 농민, 제조업소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업단 모집을 중단하라”.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GAP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수한약'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한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등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우수한약 보조 예산은 총 6억 5000만원 이내다. 

먼저 한약산업협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생산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제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에는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위생관리, 약재 관리를 비롯해 자율점검, 교육, 훈련, 실태조사 등의 검증을 거친 후 받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이 이미 있다”며 “GMP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기준(약전과 생약규격집)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수의약품 한약이다. 그런데 (복지부는)단순하게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라는 것만으로 우수한약으로 단정했다. 만약 농약 외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불량의약품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온다. 우수한약이라는 인증을 해주고 정부 예산을 들여 홍보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이 파악한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총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량으로 파악됐다. 이 수량 또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는 수량이며, 생물인지 건조된 수량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생물수량이라면 약 30%정도의 감량을 감안해야하므로 0.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농·무농약(친환경)한약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8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므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이 한약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껴 한약 복용을 기피 또는 금전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한약재 재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의약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가 되는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한약 수행사업단 발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생약협회는 “우수 한약 관리 등의 관한 규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친환경(유기농,무농약)인증 농산물과 GAP(우수농산물)인증 농산물의 차이점은 크게 ‘농약의 사용 유무’다. 현 GAP인증 약용작물의 농약 사용은 정부의 방침(관련법규)에 따라 인체의 무해한(평균수명의 사람이 평생섭취량의 1/100)수준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철저히 이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용작물 재배 농가는 정부의 지침대로 GAP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널리 전파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농사를 지었으나, 현 상황은 약용작물 농사를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만 우수한약 요건으로 규정한 보건 복지부의 방침은 생산현장의 상황 및 현 농업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다. 2019년 국내 친환경 약용작물의 생산량은 1081톤으로 같은해 전체 약용작물 생산량인 6만4111톤의 2%도 미치지 않는 물량”이라며 “‘우수한약’ 표기는 탁월한 효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줄 여지가 다분하나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약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칫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한약의 약효가 일반 한약보다 더 우수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 포함 시킬 것이 아니라, GAP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 규정 되어야 한다”며 “GAP제도에서는 종자의 관리부터 생산과정, 가공 및 유통까지의 생산관리 뿐 아니라 이력추적을 통해 소비단계에서 위해요소가 발생시 역추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해 ‘우수한약’에 포함되기에 부족함없는 제도이며, 농림부 에서도 2025년도까지 GAP인증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정책기조와도 맞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GAP인증 약용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약’이라는 단어가 아닌 ‘친환경한약’ 등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농림부 차원에서 ‘우수관리한약재’(가칭)으로의 GAP인증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한약재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친환경한약’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운영을 추진하고, 농림부 차원에서는 ‘우수관리 한약재’ 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의약품(한약)으로 유통되는 약용작물은 GAP인증 필수로 하여 GMP시설에서 제조를 통해 납품하는 등의 신규 사업단 운영 시행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의 회장 자격과 관련해 류 회장은 “2018년에 임기가 끝났으나 출마자가 없었다”며 “일단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이후 명예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의결, 2019년과 2020년 직무대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을 직무대행을 했기에 1회 연임제도는 끝났고 새로 회장에 출마하고 또 정관도 개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2021년 3월에 전회원들에 회장 선거 공문과 출마 의사를 묻는 자료를 보냈으나 출마 희망자가 없었다. 이미 2년간 직무대행을 했기에 회장 후보 자격을 갖췄다. 주변에서 출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우편투표를 했다. 98.6%라는 찬성 결과가 나왔다. 회원들이 정관개정을 하자고 해서 복지부에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수한약제도와 관련해 생산자단체, 한의협, 한약사회,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