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2년 수가협상 3.1%인상…초진료 1만 4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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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2년 수가협상 3.1%인상…초진료 1만 4080원
  • 승인 2021.06.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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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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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3.6%-의협 3.0-보건기관 2.8%-조산원 4.1% 인상…치과-병협은 결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22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이 3.1%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4080원(지난해 1만 3650원)을 받게 된다.

타 유형에서 약국 3.6%, 의원 3.0%, 보건기관 2.8%, 조산원 4.1%가 인상됐으나 치과와 병협은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한방 3.1%, 의원 3.0%,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수가협상을 할 때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협상을 하다보니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반영이 안됐다”며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은)가입자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의료단체에 비해 한의계는 건강보험 약화나 실손보험 배제 등으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 보장성 강화를 많이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지난해 한의계의 실수진자가 10% 감소했는데 타 종별은 그 정도로 감소하지 않았다. 경영수지 역시 지난 2016년보다 낮아졌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순위로 한의계가 5등”이라며 어려움을 강조했다.

수가협상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공단의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에 아쉽다”며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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