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솔신약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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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솔신약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 판매중지
  • 승인 2021.06.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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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변경신고 없이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사용 등 약사법 위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판매중지 당한 제품은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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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2021-06-07 19:33:45
환자들을 위해 한솔시약이 첨가물 또는 거짓진술을 한것에대해는 올바른 중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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