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통해 거짓 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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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통해 거짓 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처분 받는다
  • 승인 2021.06.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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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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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및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매체도 추가됐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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