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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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MOU
  • 승인 2021.07.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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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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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비대면 서비스 제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과 행안부가 국민들이 건보료 조정신청 등 공공서비스를 기다림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서류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하여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정보 보유기관으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만으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14종의 공단 증명서를 금융기관(은행5개, 카드4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2021.2.24~)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으로서 공단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등 19개 유형을 순차적으로 도입‧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제 증명서 발급 및 요구를 최소화하여 대국민 편익제고 및 서비스 향상과,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실현하여 국민이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주도적으로 관리‧통제하도록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제공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중심의 민원서비스 지원으로 국민기본권강화 및 편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 도입‧활용으로 좀 더 질 높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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