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한약재 교육부터 시작해 총 10회…교육기관 누리집으로 신청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재 등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들의 의무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의 2021년 하반기 일정을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오는 15일과 16일에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한약재 분야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과정을 2회 추가 편성했다.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으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업자 하반기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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