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준 월 191만 4440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0%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오른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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