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올해 대비 5.0% 인상 
상태바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올해 대비 5.0% 인상 
  • 승인 2021.07.13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주 40시간 기준 월 191만 4440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0%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오른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