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약치료 지원사업 상임위 통과
상태바
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약치료 지원사업 상임위 통과
  • 승인 2021.07.15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난임부부에 한약치료비 전액 지원…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충남도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약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 난임부부에 대해 양방시술비를 3개월간 시술 범위에 따라 20만~110만 원을,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1인당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사용된 ‘다사랑 카드’ 명칭도 현재 사용 중인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토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