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농‧임산물 145건 통관 검사…산수유 1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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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농‧임산물 145건 통관 검사…산수유 1건 부적합
  • 승인 2021.08.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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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44개 품목 잔류농약 46종 집중검사 실시…부적합 항목은 통관차단 처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식품과 약재로 둘 다 활용되는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부적합해 통관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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