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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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
  • 승인 2021.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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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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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및 24시간 케어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는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라진 경향인 것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의 비율이 2010년 대비 2019년에 60대는 75.1%에서 79.4%로 약 4%p 증가했고, 70대는 73.3%에서 82.9%로 약 9%p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약 15%p 증가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사망자의 비율은 2010년 대비 2019년 60대는 15.4%에서 13.8%로 약 2%p 감소했고, 70대는 18.1%에서 11.7%로 약 7%p 감소했으며,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약 13%p 감소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개소, 30만 2,840병상으로 10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43%에 해당하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위(31.4개)를 기록했다.

또한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웰다잉 정책도 국내에서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돼있고, 말기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돼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택임종 활성화에 정책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자나 가족이 재택임종을 원해도 현행제도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유가족이 심문을 당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검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봄과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 임종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8월 10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가족면회가 제한되어 임종 전의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택의료 활성화가 가능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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