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조절 업무 복지부→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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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조절 업무 복지부→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
  • 승인 2021.08.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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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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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예고...제도운영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을 한의약진흥원장으로 하고 가격조사 등의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관련 기관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등을 포함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으로 하도록 한다. 

또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일 오후 6시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기재한 의견서( jksdh77@korea.kr/shlim09@korea.kr)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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