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 바라보는 한의사들 “객관적 수치 등 명확한 기준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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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바라보는 한의사들 “객관적 수치 등 명확한 기준 제시돼야”
  • 승인 2021.08.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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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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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한약만 우수한약으로 지정하면 추후 여러 문제 야기 우려
hGMP 한약재 ‘비우수한약’ 인식 생성에 대한 지점도 고려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친환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는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사업단을 선정했다. 
 
한약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의사들은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고 자칫하면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며 “(일각에서)이를 과잉홍보할 수 있는데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복지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사업단 공모에는 ‘2021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안내돼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들을 지적했다.

A 한의사는 “우수 한약의 기준을 보면 이미 대다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재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B 한의사는 “우수 한약 선정 기준이 ‘약성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진피의 지표 물질 루틴을 기준으로 ‘우수한약으로 선정된 제품들은 함량이 다른 평균적인 진피에 비해 2배 높아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우수한약이다’는 식으로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 한의사는 “우수한약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충분히 공급할 만한 공급망을 갖췄는지 두가지가 해결돼야 한다”며 “우수한약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정하면 공급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기준이 모호하면 우수한약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누구나 수긍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힘들 것이다. 이는 앞으로 (복지부와 한의협이)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E 한의사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의 중점 추진방향 중 하나인 한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발맞춰 소위 ‘우수한약’을 육성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취지는 한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특정 한약만 우수한약으로 지정하면 분명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우수한약’을 유기농, 무농약으로 재배된 한약재를 사용한 한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치료에 있어 우수한 한약이라고 함은 이러한 측면 뿐 아니라 정확한 기원식물인지 등의 측면 또한 중요하다. 만약 대상이 되는 한약재를 수입 한약재가 아닌 국내 생산 한약재로만 한정한다면, 기원식물 문제는 더더욱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수한약 제도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A 한의사는 “일부 품목의 우수한약재를 사용하면서 모든 한약재가 우수한약이라고 과잉홍보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며 “한약의 국민 신뢰는 이렇게 지엽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는것이 아니다. 계층화 해 나누려하지 말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중앙회에 논의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 한의사는 “우수한약이라는 용어가 애매하다.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들은 식약처에서 hGMP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약재들 중에서도 꼭 국산이 아니어도 중국산 약재들이 더 약효가 좋은 약재들이 있는데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D 한의사는 “우수한약 제도가 자칫하면 기존과 비슷한 한약에 잘못하면 가격만 올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 한의사는 “이 제도는 기존에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던 hGMP 인정을 받은 한약재와의 관계도 문제로 대두된다. 특정 한약만 새롭게 우수한약으로 지정한다면, 이미 충분히 엄중한 검증을 받아온 기존의 hGMP 한약재는 ‘비우수한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23일에 최종 발표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년)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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