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1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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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승인 2021.08.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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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규정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분야별로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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