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비용 제출 마감…개원 한의사, “어떤 항목 입력해야하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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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비용 제출 마감…개원 한의사, “어떤 항목 입력해야하나 혼란”
  • 승인 2021.08.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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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비급여 ‘비용 공개’와 ‘보고 의무’ 차이에 혼선…“치료 질보다 가격 우선하게 될까 우려”

심평원 사이트 UI 편리성 등 지적…정부-의료계, 내년 보고의무 범위 재논의 예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지난 17일 대다수 의료기관은 이미 비급여진료 가격을 제출해 내달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미 가격입력을 마친 한의사 개원의들은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하는지 혼선을 경험했다”며 “치료의 질보다 가격만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7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제도에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는 비급여 목록조차 명확히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본래 7월 13일까지 비급여 진료 비용 자료 제출을 지난 17일까지 연기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29일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중 병원급은 96.9%, 의원급 89.8%가 비급여 비용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의원급 중 한의원은 95%, 양방의원은 89.2%, 치과의원은 86.9%가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 비용 자료 제출을 위해 가격입력을 완료한 개원한의사들은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지 혼선이 오고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남 김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 한의사는 “항목별로 어떤 것을 입력해야하는지 혼선이 와서 비급여항목을 입력하고 난 뒤, 심평원에 전화해 도움을 받았다”며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진단서나 확인서 등 서류항목의 투명한 가격공지와 영수를 위해 계획된 것이지만 중앙회의 요청으로 저주파 항목이 전략적으로 추가됐다. 그래서 탕약이나 추나 등도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렸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B 한의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사이트가 번잡하고 오류가 종종 나서 불편함을 느꼈다”며 “지금은 가격만 공개하지만 이후 보고 의무화가 시행되어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게 될 경우에는 서류업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역시 서울의 개원의인 C 한의사는 “처음에는 안내문을 잘못 읽어서 비급여 진료 비용이 아니라 전체 환자의 진료내역을 모두 다 올리라는 것으로 착각해서 당황했었다”며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와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해 내달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의무’는 아직까지 고시가 되지 않아 진료비용 뿐 아니라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 구체적인 공개 범위나 입력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원 한의사들은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보다 가격만을 우선시하게 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A 한의사는 “추나를 1회에 10만원을 받아도 내원환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곳이 있고, 1회에 2만원을 받아도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 탕약의 선정과 투약과정도 한의사별로 실력 차이가 존재하고 추나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가격을 공지하여 알리도록 하면 뛰어난 한의사의 탕약 처방이나 추나치료기술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D 한의사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는 곳과 다소 높은 수가를 받는 곳을 비교했을 때 같은 항목으로 묶인 것만으로 그 치료의 질이나 시술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수가를 받는 쪽이 과잉비용으로 지목될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의료계가 혼란한 점을 고려해 내년에 구체적인 범위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 의료계 공급자단체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회원들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우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보고 의무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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