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문제 해결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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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문제 해결 등 합의
  • 승인 2021.09.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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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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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로 예정된 파업 철회…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 총 13차례에 걸친 논의였으며 보건의료노조는 2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해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하고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목표 시일(2026년 완공) 내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수당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공공병원 확충·강화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 이를 위해 70개 중진료권 중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등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을 수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발전시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되, 개발원의 기능 및 역할, 필요 조직 규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과 관련해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직종별 인력기준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

불법의료 근절과 관련,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한다.

또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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