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명절선물 ‘홍삼’ 건기식 구매 시 주의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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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명절선물 ‘홍삼’ 건기식 구매 시 주의점 안내
  • 승인 2021.09.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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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홍삼 건기식은 4년근 이상 인삼 사용…건기식 표시 및 GMP 인증 확인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홍삼 건강기능제품과 일반식품은 인삼종류나 진세노사이드성분 등의 차이가 있어 구매, 섭취 시 이러한 성분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홍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매‧섭취 시 주의할 점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홍삼의 원재료인 인삼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섭취해왔으며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 백삼, 홍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삼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증기 등으로 쪄서 익히고 건조시킨 것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mg 이상(Rg1+Rb1+Rg3≧2.5mg)되도록 제조해야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제품은 홍삼 캔디, 홍삼음료 등의 일반식품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다. 홍삼으로 만든 기능성 원료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에 따라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기능성별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mg) 등이다.

따라서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홍삼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한 홍삼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홍삼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한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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