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복지부 및 보건소 등에 자격신고·보수교육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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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복지부 및 보건소 등에 자격신고·보수교육 안내 요청
  • 승인 2021.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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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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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으로 공문 시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간호정책과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복지부의 이번 공문 시행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행에 대한 인식 제고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지난 1일 시행한 공문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행 공문에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기관에 안내하여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문 시행은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도소, 경찰병원, 지방병무청 및 군 등에 발송되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약 81만 명으로, 임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약 23만 명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병무청, 군대, 교도소,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곳에서 국민을 간호하고 있다.

간무협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자가 10만 974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48%에 해당한다. 보수교육 이수와 달리 자격신고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간무협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추가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취업 시 자격신고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법정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라며, “자격신고 이행을 통해 간호조무사 법정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보수교육 이수로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자체, 교도소 등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고 참여 독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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