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상태바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승인 2021.09.13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13일 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정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최신 국내·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약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일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자세한 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