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 중단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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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 중단 요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 승인 2021.09.16 08: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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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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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제약회사에 일반의약품 판매 등 정당성 설명 공문 발송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일부 약사단체가 제약회사 등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납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경기지역 등 일부 약사 단체들의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의약품 공급 중단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한약사개설약국과 거래가 많은 주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일괄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의 주요 골자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합법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들의 압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약사법 해석과 검찰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공급업체의 불기소처분 사례를 설명하며 약국에서 공급받은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급업체는 그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또한 공급업체의 합법적인 이윤추구는 당연하며 정당한 행위인데 이를 특정 단체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과거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의약품 공급 방해 사례를 들어 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며, 현재에도 과거 이와 같은 위법적인 압박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위법하고 탈법적인 압박이라는 갑질 행위에 동조하거나 혹은 마지못해 떠밀려 공급업체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한약사에게 다시 갑질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인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약사단체의 압박이 없다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압박 갑질 행위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의약품 공급 거부와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상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압박이 갑질이며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오만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는 2000년도에 처음 배출되기 시작하여 내년에는 그 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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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반 2021-09-26 20:17:13
한약사를 죽여라 이것들아 죽여

찢재명 2021-09-22 09:26:30
한약사는 이 사회에 진심으로 가치가 없는 직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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