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본격 개편 나선 자보에 “일부 한의사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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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본격 개편 나선 자보에 “일부 한의사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메랑”
  • 승인 2021.10.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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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제한 등 개편안…한의협 “국토부에 협조하되, 치료행위 제한 없어야”

입원실 한의원 및 페이시장 영향 불가피…자보 환자의 치료 보장권 침해 등 우려 나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자동차보험이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개편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의사들은 “일부 한의사들의 욕심으로 입원실 한의원 등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이로 인해 페이시장이 영향을 받고, 환자들의 치료 형평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설정 제한 ▲경증 환자의 경우, 4주 이상 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첩약 및 약침 수가 구체화)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상급병실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국토부 등에서도 정상적인 치료행위에 제한이 없도록 협조해줘야 한다”며 “첩약과 약침 관련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은 첩약이 중심이다. 보험사는 첩약을 며칠 단위로 끊어서 처방하도록 요구하고, 한의협은 이 요구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이라고 하다보니 국토부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한의협은 이 연구가 단순히 소비자 설문조사나 전체 금액이 얼마 늘었다는 산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임상 현장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숫자로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현장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원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부 한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메랑”이라며 “지금이라도 내부자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 한의사는 “이번 자동차 사고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건은 전적으로 일부 한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메랑”이라며 “상급병실료 제도를 부도덕하게 이용한 것이 사건의 단초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 네트워크, 특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한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사고 입원실 네트워크에서만 1~2인실 한의원을 100여개 넘게 개설하면서 자동차보험업계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이 이번 일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이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의아하다”며 “협회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상급병실료 부당청구(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누구나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를 제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 한의사는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의존도가 낮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이득을 봤던 만큼 외부로부터 강제적인 제한이 들어오기 전에 의료인으로서 내부의 자정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번 자보 안은 이를 소홀히 한 결과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자보 개편으로 인해 한의계에서는 입원실 한의원의 피해로 인한 페이시장의 변화, 환자들의 치료 보장 제한 등의 연쇄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C 한의사는 “사실 나처럼 소규모의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보다는 입원실 한의원이 당분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원실 한의원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었는데, 이 한의원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페이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여러가지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A 한의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상급병실료만 손을 보면 다행이나, 이번 기회에 상급병실료 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는 모습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 세계적인 대가중 한명인 아서 크로프트(Arthur Croft)의 연구에 따르면 겉보기에 경증으로 보여도 수년간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들에 대한 실례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도 사고 초기 경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만성화되는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단순히 사고의 경중만 따져서 환자의 치료 기회의 형평성을 해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보를 악용하는 일부 부정적인 사례로 훼손된 한의사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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