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원, 징수율 4.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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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원, 징수율 4.7% 불과
  • 승인 2021.10.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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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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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였다”고 지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것이므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며 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물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며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 불법개설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비용은 약 2조 5천억원이나 되며, 징수는 4.7%인 1,183억원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S의료재단 설립 당시 투자하고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 관련 M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 금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고작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20일 현재 예금, 자동차, 부동산 23건을 압류하였는데, 유죄 확정시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 중인 보유재산에 대해 공매 등을 통해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자를 등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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