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낙상 79.4%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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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낙상 79.4% 최다
  • 승인 2021.10.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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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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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51%, 위해없음 24.4%, 중등증 22.2% 순... 사망도 99건 1.2%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5년간 보고된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 사고가 7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환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시행이후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보고된 총 4만 740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요양병원에서 총 8239건(17.4%)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8년 1214건에서 2019년 2,198건으로 81.1% 급증했으며, 2020년 2,868건으로 전년 대비 30.5%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에서 보고된 총 8239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경증 사고 4198건(51.0%), 위해없음 2009건(24.4%), 장기적 손상을 입은 중등증 사고 1827건(22.2%)으로 보고되었으며, 사망도 99건(1.2%) 보고되었다. 사고종류별로는 낙상 사고가 6541건(79.4%)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약물 374건(4.5%), 상해 123건(1.5%)순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요양병원에서 보고된 총 8239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환자 연령대가 70세 이상인 경우가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79.1%(6,514건)를 차지했으며, 여성이 63.9%(5,262명)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가 많아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낙상은 뇌출혈, 골절, 사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자의 경우 경미한 환자안전사고로도 큰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자율보고하는 체계인데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개선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 원활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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