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보건소장 찾기 힘들다는데…한의사는 여전히 직무 편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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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보건소장 찾기 힘들다는데…한의사는 여전히 직무 편제 차별
  • 승인 2021.10.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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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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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한의사 95명 중 정규직 7명 뿐…대다수는 임기제 6급 및 기간제  
“한의사들도 보건소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직무 편제 바뀌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양의사 보건소장을 찾지 못해 올 초 모 지역에서는 농업직 사무관이 보건소장으로 발령났다. 이 가운데 한의사는 여전히 불공평한 직무 편제에 보건소장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양의사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내도 기대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만큼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공직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한의사는 임기제, 기간제로 근무하다 보니 보건소장 모집 공고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에 근무하는 A 한의사는 “한의사들은 보건소장에 지원할 수 없는 구조다. 이들은 임기제, 기간제, 업무 대행,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일반직에 승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보건소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2015년에서야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가 돼,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이 안 됐었다. 아마도 보건소 인력 중에 경력이 짧고, 소수라서 소외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족의학신문이 공직한의사협의회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95명 중 7명만이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기준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95명의 직급을 살펴보면 ▲4급 2명 ▲5급 5명 ▲임기제 5급 20명 ▲임기제 6급 35명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8명 ▲공무직 1명 ▲업무대행 10명 ▲기간제 14명으로 조사됐다. 

양의사의 경우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대부분 의무 5급으로 전환됐으나 한의사의 경우 여전히 대다수가 6급으로 근무 중이다. 

2019년 2월 기준으로도 ▲4급 1명, ▲5급 7명, ▲임기제 5급 17명, ▲임기제 6급 35명, ▲기간제 15명, ▲업무대행 10명, ▲무기계약 1명, ▲시간임기제 가급 8명. 총 94명 중 단 8명만이 정규직으로 한의사가 받는 차별은 시간이 흘러도 변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 보건소장은 대부분 진료를 하지 않고 보건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건소의 인사, 조직관리, 예산, 회계, 보건 행정, 유관기관 협의, 건강증진사업, 기획 등 의약계열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양의사만이 보건소장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 
A 한의사는 “(양)의사 보건소장의 장점은 의약 및 진료 관련 업무에 특히 전문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공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로 대체될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에 의사 우선 채용 명시가 없으면 지자체에서는 의사를 채용할 필요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경부터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시작해 전국 시·군·구내 적재적소에서 노력을 다했다.

현장에서는 양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은 보건소장에 한의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직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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