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사무장병원 근절 등 국감 지적사항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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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사무장병원 근절 등 국감 지적사항 후속 조치 논의
  • 승인 2021.10.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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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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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의사협회 자율지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하고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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