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부위원회 1/3은 여성위원 40% 미만…2개 위원회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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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부위원회 1/3은 여성위원 40% 미만…2개 위원회 0명
  • 승인 2021.10.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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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남인순 의원,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위해 성별균형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보건복지 관련 부처 소관 정부위원회 3분의 1이 여성위원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도 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보건복지 관련 부처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현황’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기준 6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3분의 1인(34.8%) 23개 위원회에서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촉위원 13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도 위촉위원 6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위촉위원 9명 중 여성위원 1명으로 11.1%,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위촉위원 8명 중 여성위원 1명으로 1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20명 중 여성위원은 3명으로 15%에 불과했다.

반면, 특정 성별을 60% 초과해 여성위원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17명 위촉위원 중 14명이 여성으로 82.4%였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8명 중 6명인 75.5%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 52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원회 13개, 질병관리청 소관 위원회 1개가 설치·운영 중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정책 및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 관련 분야는 특히 생활밀착형 정책이 많은 만큼, 특정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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