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약사회, “비대면 진료 합법화 추진 중단하라”
상태바
의협-치협-약사회, “비대면 진료 합법화 추진 중단하라”
  • 승인 2021.10.25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배달은 의약품 오남용 유발…전문가 단체 의견 청취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합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하여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러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하여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투며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도 하루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하며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