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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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수사
  • 승인 2021.10.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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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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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향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약처가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중 일부가 위변조 된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향(12kg)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수출증명서 위·변조 관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이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허가 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제조·판매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연번

제 품 명

업 소 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1

한동허브사향

바이오닷

HDMU210113

2021.01.13.

HDMU210512

2021.05.12.

HDMU210802

2021.08.02.

2

익수공진단

익수제약

20082108

2021.07.15.

20082109

2021.07.15.

20082110

2021.08.18.

20082111

2021.08.18.

20082112

2021.09.06.

20082113

2021.09.08.

3

익수공진단현탁액

익수제약

40512103

2021.07.21.

4

용표우황청심원

익수제약

13012105

2021.09.06.

5

용표우황청심원현탁액

익수제약

15022106

2021.08.12.

6

일화우황청심원현탁액

(익수제약위탁제조)

일화

WHL21003

2021.08.06.

WHL21004

2021.08.09.

* 으뜸생약은 위·변조 수출증명서로 수입 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허가에 따른 사향의 실제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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